🔥 급상승2026-08-26
일타강사 현우진, 교사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
최고 4위1일 등장
수능 관련 문항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억4600만원 거래, 1심 무죄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3억4600만원을 지급하고 수학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8월 26일 선고 공판에서 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 판단: '사적 거래'
재판부는 '공직자 등도 사적 영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품수수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다. 법원은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대가가 아니라 문항 창작에 대한 사적 거래의 정당한 대가라고 보았다.
불출석 무죄, 논란은 계속
현우진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수능 출제 경험 교사와 입시강사 간의 문항 거래 관행과 그 법적 경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에 나설 경우 2심 판단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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