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전 부사장,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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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도 징역 3년,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지됐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 형량은 오히려 가중
함께 기소된 이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1심 징역 3년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261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도 징역 3년으로 형량이 가중돼 법정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직 후 특허관리회사 시너지IP를 설립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활용한 미국 특허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소송은 2024년 미국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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