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9-22
농지 불법 보유 강제처분 의무화
최고 2위1일 등장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발표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처분명령 의무화, 이행강제금 연 25%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발표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불법 보유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또는 감정평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관행적 임대차·휴경 농지는 처분 유예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차나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 추진도 함께 발표했다.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사후 추인도 허용해, 소규모·관행적 위반을 일률 처벌하기보다 선별적 단속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농심 달래기와 투기 근절의 두 갈래 접근
이번 대책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농심 달래기 성격과 함께, 투기성 불법 보유는 엄중히 처분한다는 원칙을 동시에 담은 두 갈래 접근으로 평가된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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